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7일 05시 45분


이동통신유통협, 이통사에 집단소송

휴대전화 판매상인들이 이른바 ‘폰파라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폰파라치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페널티 금액 청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강제적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폰파라치 제도는 자율적 규제가 아닌 갑의 횡포”라며 “휴대전화 구입자에게 개별문자를 발송해 신고를 강요하는 등 한마디로 유통 종사자를 범죄자로 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채증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개인의 신고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추이를 보면 통신사 지원금은 시기별, 주요 모델별로 비슷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통신사가 주력모델 등의 담합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 인위적 방법론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빠른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공시는 유지하되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고객혜택을 늘릴 수 있는 자율경쟁을 촉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공시보다 고가로 판매할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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