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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삼성전자-구글 ‘특허 공유’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1-28 07:00
2014년 1월 28일 07시 00분
입력
2014-01-28 07:00
2014년 1월 28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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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출원 특허도 포함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주자격인 삼성전자가 구글과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27일 구글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기술·사업 영역에 대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공유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에 대해 업계를 선도하는 양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제품·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양사의 협력 강화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 스마트폰 제조사와 특허 소송을 벌이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
삼성전자 IP센터장 안승호 부사장은 “구글과의 이번 계약 체결은 불필요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업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구글 특허 담당 고문 앨런 로는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 기쁘다”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잠재적 소송 위험을 줄이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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