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기간 조정…‘중복 논란’ 물타기?

  • Array
  • 입력 2012년 11월 29일 07시 00분


‘둥근 모서리’ 특허 2건 유효기간 맞춰
삼성 주장 일부 수용…소송 향방 촉각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기해 논란이 된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2건이 중복됐다는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인 것. 특허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선 향후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D618677’(이하 D677) 특허 유효기간을 ‘D593087’(이하 D087) 특허 기간과 같도록 조정하겠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2024년까지의 D677특허 유효 기간을 2023년까지인 D087특허와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D677특허는 사각형 모양의 스크린과 아래 버튼 모양을, D087특허는 둥근 모서리와 홈버튼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특허 중복 논란’을 회피하려는 일종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두개의 특허가 중복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를 낸 바 있다.

만일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송에서 “두 특허가 완전히 중복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다.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의 평결 전체 배상액은 10억5000만 달러. 만약 D677 특허는 침해했지만 D087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배상액은 절반 수준인 5억20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