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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아이패드·아이팟도 한달내 이상땐 무상교환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05-10 07:00
2012년 5월 10일 07시 00분
입력
2012-05-10 07:00
2012년 5월 10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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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미국 애플사의 제품을 산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위의 국내 판매 소형전자 전 제품의 AS 기준에 맞게 변경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애플은 작년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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