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 이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보건ㆍ복지 이슈앤포커스 최근호에 실은 '불임치료 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태와 요구도'에서 우리나라 기혼부부의 불임 발생률은 임신경험이 없는 일차성 불임의 경우 13.5%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3년 표본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정됐다.
또 불임치료 중인 여성의 94.6%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 불임여성 불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직한 여성은 26.6%, 휴직한 여성은 8.9%를 차지해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 불임여성 상당수는 시간적 제약으로 불임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불임여성의 치료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임여성들은 시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지만 86.4%가 출산할 때까지 계속 불임치료를 받겠다고 답해 정부의 불임지원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임진료는 2001년 6월부터 일부 불임진단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과 관련 검사ㆍ처치 등은 보험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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