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제공용’ 난자 채취 평생 3회로 제한

  • 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2분


본인 불임 이유 땐 무제한… 연구 목적은 불허

다음 달 6일부터 다른 사람의 불임 치료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횟수가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또 한 번 난자를 채취한 여성은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실험이나 연구 목적의 난자 채취는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또 본인의 불임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난자 채취 횟수에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위원회를 평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혈우병 등 현재의 62종에서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할 법안 3건도 확정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수입 저질 원료의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신약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거쳐야 하는 원료의약품은 반드시 식약청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관리 권한을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무단 휴업을 할 경우 영업 신고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임상시험 검사 품질관리심사 기관의 지정제를 신설하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자발적 회수 및 회수 공표 제도(리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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