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내달 1일부터 감면 확대

  • 입력 2008년 9월 24일 03시 06분


저소득층의 휴대전화요금이 10월 1일부터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10월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요금 3만 원까지 기본료(1만3000원) 면제와 통화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만 6세 이하 아동 제외)까지 각자 3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요금의 35%를 감면받는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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