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10월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요금 3만 원까지 기본료(1만3000원) 면제와 통화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만 6세 이하 아동 제외)까지 각자 3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요금의 35%를 감면받는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