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미만 대기업, 지상파 소유 허용

  • 입력 2008년 7월 24일 02시 49분


방통위 10월부터 기준완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연말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 케이블보도채널,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 기준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 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은 인터넷TV(IPTV)와 마찬가지로 종전 자산규모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방통위 측은 “대기업 관련 최초 시행령이 마련된 시점(2000년)에 비해 경제규모가 성장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O의 겸영 규제도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해 케이블TV 시장에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30일 입법예고해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거쳐 방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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