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40일간 영업정지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방통위, 가입자 정보 유용 초고강도 징계처분

KT-LG파워콤 등 다른 인터넷 사업자도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40일간의 영업정지와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및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최근 조사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달리 전화영업에 이용한 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자사(自社)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 △해지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각각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라 7월 초부터 40일간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은 물론 SK텔레콤과의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40일간의 영업정지는 지금까지 방통위(옛 정보통신부 포함)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내린 영업정지 중 가장 오랜 기간에 해당한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피해가 크고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고객정보 제공이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고 적법한 업무 위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달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화영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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