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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7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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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WTO는 지난해 12월 결정된 WTO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15개월이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며 5일(현지 시간)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은 2006년 덤핑 혐의를 적용해 한국에서 생산된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WTO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WTO 분쟁 조정기구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하이닉스 측은 “상계관세 폐지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7월로 예정된 미국 상계관세 폐지 재심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