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이동통신사, 위치정보서비스 불법운용"

  • 입력 2007년 2월 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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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4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개인 위치정보서비스를 불법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개월간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SKT 1억4336만 건, KTF 2244만 건, LGT 1505만 건 등 모두 1억8000여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770원(데이터 이용료 120원, 데이터통화료 65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번 피조회자에게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통 3사는 지금까지 피조회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이 발효된 2005년 8월 이후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5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3억 건의 위치정보서비스가 불법 제공된 것으로 추산할 때, 이통사들은 이 기간 피조회자에게 조회정보 문자메시지(건당 30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23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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