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동영상UCC로 범죄신고…경찰, 영상제보 접수

  • 입력 2007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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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찍은 손수제작물(UCC) 동영상과 사진으로 범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일반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휴대전화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려 범죄를 신고하는 ‘모바일 영상제보 서비스’를 2월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녹화 기능이 내장된 고성능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범죄 현장의 포착이 가능해졌다”며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등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0MB인 첨부파일을 3개까지 올릴 수 있게 이동통신회사와 협의를 거친 뒤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보 전화번호는 112가 포함된 네 자리 숫자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사이트를 통한 범죄 현장 신고도 2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트의 제보란에 ‘동영상 UCC 범죄신고 코너’를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올릴 수 있고, 경찰청 관리자 외에는 절대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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