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선례·판례 자료 소개

  • 입력 2007년 1월 2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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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한계는 어디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사이버 경쟁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손수제작물(UCC)를 비롯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선례와 판례를 정리한 자료를 소개했다.

◇인터넷 의견개진·패러디물

인터넷상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 등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으로서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특정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한 글을 반복 게시하는 행위는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패러디물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렀을 경우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UCC퍼나르기와 후보자 비방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UCC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이를 퍼 나르는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UCC에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라면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될 수 있다.

◇포털·일반단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와 일반단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 없이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단체가 낙천·낙선 대상자를 결정해 해당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단체가 아닌 이용자가 비선거운동기간 특정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이나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개인블로그·팬클럽 홈페이지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특정 입후보자의 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를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서 무방하다. 그러나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 입후보 예정자의 일정 등을 e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홈페이지 회원이 UCC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금지된다.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또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입후보 예정자의 사이트를 소개·추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입후보 예정자가 연예인이나 공인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배너 형태로 연결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또 특정 단어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 홈페이지로 자동접속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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