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화장품’ 못 만든다…식약청, 55개원료 내년부터 금지

  • 입력 2006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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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미백 등의 용도로 화장품 원료에 사용돼 온 태반의 사용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의 태반이나 여기서 추출한 효소, 단백질을 활용한 원료 등 55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태반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데다 태반을 제공한 산모의 바이러스 감염 등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태반 관련 화장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6개 회사의 50개 제품을 비롯해 외국에서 수입된 8개 품목이 있다.

식약청은 “말린 뒤 갈아서 사용하는 태반 유래 물질의 경우 아직 부작용이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었던 만큼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원료의 사용 금지 시기를 올해 말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사용을 13일부터 금지시켰다. 이들 제품은 매니큐어 등에 사용돼 왔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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