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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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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장기 체납자 206만 명에 대한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며 “과거 휴대전화 대리점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구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1993년부터 부과해 온 부담금으로 처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1만8000원을 부과했으나 최근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1인당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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