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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2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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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업체에 사용 명세를 확인했다가 또 놀랐다. 음성통화료 외에 성인콘텐츠 정보이용료 9900원, 그에 따른 통화료 9만7835원이 부과됐던 것. 중학생 아들을 추궁했더니 몰래 휴대전화를 썼다고 실토했다.
이동통신사에 “어떻게 중학생이 성인 콘텐츠를 볼 수 있느냐”고 따졌더니 K 씨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포르노가 인터넷을 뛰어넘어 휴대전화를 타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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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게임과 음악 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지난해 초부터 성인물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음란물로‘떼돈’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성인콘텐츠 정보이용료 매출액은 SK텔레콤이 334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KTF 200억 원, LG텔레콤 64억 원 순이다.
그러나 통신사의 더 큰 수익은 통화료에서 나온다. 패킷(512바이트)당 1.3∼6.5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보면 통화료가 급격히 늘어난다.
예를 들어 용량이 20kB(킬로바이트)인 성인물 사진 30장을 볼 때 정보이용료는 1000∼2000원이지만 통화료는 7500원이다. 3분짜리 동영상(용량 3000kB)은 정보이용료가 400∼600원에 불과하지만 통화료는 7800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통화료를 콘텐츠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성인물 관련 통화료는 보통 정보이용료의 3, 4배”라고 말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SK텔레콤의 성인물 관련 통화료 수입은 약 1000억 원, KTF도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성인물 매출 증가에는 연예인 누드가 크게 기여했다.
SK텔레콤의 작년 1분기(1∼3월) 정보이용료 매출액은 42억 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4억 원으로 뛰었다.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매출 증가세가 빠르다.
이러다 보니 비리를 낳기도 한다. 올 3월에는 SK텔레콤의 성인콘텐츠 담당 전직 과장이 납품업체 16곳으로부터 무려 15억 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통신사들은 정보이용료의 80∼90%를 콘텐츠 제공업체(CP)에 지급하는데 성인물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CP들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CP들은 이동통신사의 메인 화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
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콘텐츠 서비스의 주체는 CP이며 통신사들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를 빌려주는 것으로 돼 있다. 통신사들이 성인물로 막대한 돈을 벌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특히 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만 사진, 야설, 만화 등 일반 콘텐츠는 사후심의를 받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영(陳永·한나라당)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자 3600만 명 가운데 2600만 명(81.6%)이 성인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술적, 제도적 허점으로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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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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