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거래조사 3년간 면제

  • 입력 2004년 5월 26일 17시 37분


포스코에 이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한 삼성전자에 대해 3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월 마련된 ‘면제 기준’은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말한다.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기업은 2가지 중 하나를,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삼성전자는 4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이번에 조사면제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3월에 면제 기준을 충족해 직권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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