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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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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일 애완동물을 팔 때 건강증명서나 예방접종 확인증, 사업자 인적사항, 종류, 교환 및 치료 보장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애완동물처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증가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계약서 교부나 정보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에는 그동안 애완동물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해당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문제로 책임소재와 배상여부를 따지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일종의 제품보증서 격인 건강증명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게 관례화되어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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