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벅스뮤직이 사전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해 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음반복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3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와 함께 소니뮤직코리아, EMI코리아 등 세계 5대 메이저 직배사 국내법인도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등 국내 4개 대형 음반사와 공동으로 조만간 벅스뮤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협회측은 “음반제작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 데도 벅스뮤직이 무료로 음악서비스를 해 수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음악제공 인터넷 사이트들이 서비스를 유료화해 그 수익금으로 음반제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말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지난해 8월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벅스뮤직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배사 등과 저작 인접권료에 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무산됐다”며 “잘못을 우리측에 떠넘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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