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병역기피 17명 구속…인터넷광고 통해 전국 확산

  • 입력 2003년 5월 2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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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6일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김모씨(23·전북 전주시) 등 보충역 14명과 이들에게 문신을 해준 강모씨(23) 등 모두 17명을 병역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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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때 문신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문신을 새겨 병역을 면제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낸 뒤 희망자를 모집한 김모씨(22·대전 유성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씨(22)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충역 김씨는 1999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 판정을 받자 ‘몸에 대형 문신이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보충역인 4급 판정에 해당한다’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악용, 등에 독수리와 장미 등의 문신을 새겨 2002년 11월 재신검에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문신을 이용한 병역 면제가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현역 입영을 피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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