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법 곧 제정…국회, 정부에 법안제출 요구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33분


세계 최초의 복제인간 탄생 발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내에서의 인간복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종웅(朴鍾雄) 위원장은 29일 “우리나라도 인간복제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인간복제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상임위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 인간복제 금지 관련 정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의원 88명이 인간복제 금지를 위해 마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약칭 생명윤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보건복지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복지부도 별도의 정부 법안을 마련했으나 과기부와의 이견으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인간복제 실험을 현행 의료법으로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인이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인간복제 실험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말도록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지도하는 한편 인간복제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세계 최초의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는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한 수사를 7월 사법당국에 의뢰한 상태이며 국내에서 인간복제 실험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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