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등 대기업들 불법스팸메일 적발

  • 입력 2002년 5월 23일 15시 54분


국민카드 삼성전자 KT 국민은행 등 대기업을 포함한 48개 업체가 광고성 상업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면서 상호나 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지난달 발표했던 스팸메일(광고성 상업메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메일을 보내면서 발신자의 주소 연락처 상호 등을 밝히지 않은 업체들을 처음으로 적발, 경찰청과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민 LG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가전업체,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는 물론 국민은행 삼성물산 CJ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SK 등 각 부문의 대표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또 하늘사랑 네띠앙 옥션 다모임 인티즌 코리아닷컴 로토토 인터넷한겨레 등 유명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 신원정보를 빠뜨린채 상업, 광고메일을 보낸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e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를 운영해온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형사처벌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e메일에 대표자성명 e메일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 △허위, 과장된 제목의 e메일을 보내는 행위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내는 행위 등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