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아이러브스쿨 전 사장 해킹혐의 기소

  • 입력 2001년 12월 7일 15시 54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7일 유명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이사 김모씨(34)와 부하직원 조모씨(28)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러브스쿨 2대 사장인 김씨는 지난 7월 호주에 머물고 있던 조씨를 시켜 현지 PC방에서 26차례에 걸쳐 영어학습 사이트인 O사의 서버에 무단 접속한 뒤 DB서버, 미디어서버, 웹서버를 해킹, 회원 관리용 파일 6개와 학습용 파일 2500여개를 삭제한 혐의다.

김씨는 수익금을 반씩 나눠갖는 조건으로 O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자사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해오다 예상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자사 사이트를 통한 유료회원 가입을 늘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O사는 해킹으로 사이트 운영이 3일간 중단됐으며, 서버에 내장된 컴퓨터기반영어인증시험(CBT) 자료와 토플 토익 등 강의자료가 삭제돼 17억원의 피해를 봤다.

검찰은 O사가 5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텟 영어강의 사이트로, 대표 이모씨는 유명 영어교재 저자라고 설명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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