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강제 부가서비스 ‘제재’…12억5000만원 물려

  • 입력 2001년 8월 27일 22시 27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으로 금지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준 SK신세기통신에 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또 고객들에게 강제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토록 한 SK텔레콤에 4억1000만원, KTF에 1억4000만원, LG텔레콤에 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SK신세기통신은 지난달 하순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자 521명에게 출고가격보다 5만∼10만원 싸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았다가 적발됐다.

또 SK텔레콤은 선택사항인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와 ‘엔탑 30’ 정액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행위가 각각 168건과 507건씩 드러났다.

KTF와 LG텔레콤은 4∼6월에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가입과 특정요금제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의무사용 기간을 부당하게 설정한 위법행위가 각각 300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가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이용자에게는 업체가 요금을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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