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통신]011- 017 휴대전화 신규가입 못한다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32분


4월 1일부터 011과 017 휴대전화에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휴대전화의 이용료를 두 달간 연체하면 가입자 자격을 바로 잃는다. 또 011 대리점에서도 019 PCS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011 및 017 이동전화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가입자 직권 해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가입자는 2월말 1432만여명으로 시장 점유율이 53.68%다. 양사의 점유율이 50%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150만명 이상 줄여야 한다.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하루에 최고 1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양사는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한편 SK텔레콤의 011 대리점을 통해 LG텔레콤의 019 PCS 가입 서비스를 접수하는 회선 재판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별정 통신사업자인 SK글로벌이 019 가입망을 사들여 019 가입자를 유치함으로써 SK의 점유율을 낮추고 LG의 점유율을 높여 주려는 전략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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