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터넷 성인방송 규제 강화…설립신고 의무화

  • 입력 2000년 8월 6일 19시 17분


선정적인 장면을 지나치게 내보내 물의를 빚어온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 성인방송이 퇴폐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 성인이 아닌 청소년층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할 때 임의로 신고토록 한 절차를 의무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막연하게 돼있는 현행 심의기준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를 몰래 이용해 유료 인터넷 성인방송에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터넷 성인방송이 회원 모집시 ‘전자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해 방송 내용에 해당하는 등급을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자에게 요청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음란 영상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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