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조만간 모든 통신망이 디지털로 교체됨에 따라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8월까지 번호이동성의 구현 방식, 망 구축 및 사업자별 비용 분담, 요금 정산 등의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작업을 벌인 뒤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새로운 통합메이징서비스(UMS) 공통식별번호체계를 이미 도입한 상태. UMS 공통식별번호체계란 음성 문자 화상 등의 메시지를 통신환경과 시간에 관계 없이 전송자와 수신자 모두 E메일 전화 팩스 등 원하는 형태로 받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정통부는 “미국의 경우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를 법으로 정해 99년 4월말 현재 8개 지역에서 총 161만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일단 유선 시내전화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태기자> 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