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대형 컨소시엄 유도…참여기업 많은곳 접수 우대

  • 입력 2000년 7월 12일 18시 22분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을 취급할 사업자를 3개만 선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선정 방법은 1조원 이상의 출연금을 약속한 컨소시엄 중에서 참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 능력 등을 토대로 공개 심사를 벌이게 된다.

특히 기업들의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보완성이 높은 기업을 많이 참여시킨 컨소시엄에 우대 점수를 부여해 대형컨소시엄의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출연금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해 낼 수 있게 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IMT 2000 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출연금의 상한액(1조3000억원)과 하한액(1조원)을 도입하고 신청법인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을 때에는 1조1500억 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로 받는 출연금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전입,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정보화 교육 등 법에 규정된 대로 정보통신 미래에 대한 투자에 국한해 사용된다. 이 기금의 사용계획과 실적은 매년 국회에 보고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출연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주파수 이용기간을 15년으로 해 15년간 예상매출액의 3%(종전 PCS의 경우 5년간 매출액의 7%)를 적용한 결과 사업자당 1조3000억원이 됐으며 상한액의 약 75%인 1조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했다.

정통부는 또 출연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분할납부의 경우 2분의 1은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10년 범위 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해 납부(이자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기술표준의 경우 복수표준을 채택해 업계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넷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에 최종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9월말에 허가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과거와 달리 심사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등 모든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영태기자>@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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