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이트 '옥션'간부 기소…음란물유통 묵인혐의

  • 입력 2000년 6월 27일 19시 22분


인터넷을 통한 범죄행위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인터넷 이용자의 범법행위로 인해 운영자가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웹사이트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27일 인터넷 경매업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업자 등 모두 2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음란CD 판매를 위해 광고를 올린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이 회사 상무 박관호(朴冠浩·42)씨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2명의 음란물 판매업자들이 옥션의 경매사이트를 통해 음란CD 1173장을 팔아 1400여만원을 챙겼으며, 경매사이트 운영자인 ㈜옥션은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판매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션측은 “이용약관이나 물품 구입 또는 판매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경고문 등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경매가 전산화돼 음란CD의 유통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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