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50m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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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키우고 건물내 흡연실 설치 금지도 추진

학교 주변 50m 이내 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건물 내 흡연실 설치를 원천 봉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담배 없는 대한민국(Tobacco Endgam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40%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정책 목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흡연의 시작 자체를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다. 현재 편의점 내부에는 담배 진열대는 물론이고 캐릭터나 자극적 문구를 활용한 담배 광고가 즐비하다. 이에 학교 반경 50m 내(절대정화구역)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선 담배 광고를 못 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내 흡연실 설치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환기시설을 갖추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들 장소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담뱃갑 속 경고그림 면적을 현재의 30%에서 50%로 키우고 담뱃갑 디자인과 색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무광고 포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담배 속 모든 성분에 대해 담배회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학교 주변 50m내 편의점#담배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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