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결정이후]충청권 부동산규제 어떻게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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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은 그동안 수도가 이전해 올 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지역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에 비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이런 상대적인 불이익은 없어질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충청권에 대한 건설경기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땅값, 집값 동향을 지켜본 뒤 투기지역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행위 허가 제한 규제의 경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근거로 발표된 만큼 21일 위헌 결정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아니라 건교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지정돼 사정이 다르다.

투기지역의 경우 그동안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여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준이 적용돼 올해 들어 한 군데도 해제되지 않았으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지방에서도 강력히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른 규제들보다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당국자는 “충청권도 이제 다른 지방과 조건이 비슷해졌다”면서 “그러나 규제 해제는 해당 지역의 집값, 땅값이 안정됐다는 수치가 통계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 동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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