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교수 ‘국가요인급’ 신변보호…자택 경비강화-개인경호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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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황우석(黃禹錫·사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요인보호대상자’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지난주부터 황 교수를 요인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자택 부근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황 교수 자택 주변을 하루 24시간 교대로 순찰하는 한편 공식행사나 특별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경호도 해 줄 예정이다.

자택경비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맡게 됐다.

현직 장관, 주요 정치인 등이 포함되는 경찰의 요인보호대상자는 해당 정부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이 자체 국가요인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하기도 한다.

강남경찰서 관내에는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등 10여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으나 황 교수처럼 과학자가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보호할 만한 과학자도 요인보호대상자에 들어간다는 규정에 따라 황 교수에 대한 신변경호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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