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심석희 폭행한 코치에 ‘영구제명’ 최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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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5일 19시 17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한국체대)를 구타한 코치가 영구제명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5일 외부인 8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 코치의 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을 논의한 끝에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지도자의 폭력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정정지 또는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제명이 가능하다. 영구제명은 최고 중징계다.

김 위원장은 “A 코치는 훈련을 쉬는 시간에 심석희를 지도자실로 따로 불러 훈계를 하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코치는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코치는 심석희가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라면서 “지도자가 폭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혹은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A 코치는 징계결과를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징계가 확정돼 영구제명될 경우 A 코치는 연맹 산하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선수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코치직을 맡는 것은 가능하다.

A 코치는 지난 16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 심석희를 불러 손찌검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부담감 탓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폭행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빙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심석희는 진천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18일 복귀했다.

이 때문에 심석희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천선수촌 격려 방문 당시 쇼트트랙 대표 선수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하지만 당시 쇼트트랙 대표팀은 심석희가 독감에 걸려 행사에 불참했다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비난을 샀다.

심석희는 현재 대표팀에 복귀해 평창올림픽 대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대표팀 새 코치로는 박세우 경기이사가 합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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