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 대표 재소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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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조사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를 확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안 전 대표를 재소환함에 따라 보강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전무 양모씨 등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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