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건물주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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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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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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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형 화재로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의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이어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해당 건물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건물주 이모 씨(53)는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다. 때문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이 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한 바 있다.

이 씨가 해당 건물을 불법 증축할 것으로 드러날 경우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씨는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특정소방 대상물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모든 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건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화재 현장 목격자와 탈출자·부상자·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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