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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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 유도 코치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유용(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 코치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9월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위력행사 등 객관적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속영장에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적시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귀는 사이였기에 처음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9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80만 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집중 분석했다.
하지만 신씨가 고소한 이후 A씨의 휴대전화 1대와 태플릿 PC 4대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를 꺼리는 동료 유도 선수와 지인 등 14명의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이번 사건 전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호소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사이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 및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제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미성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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