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감찰무마 의혹 핵심’ 유재수, 내년 1월 재판 돌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8일 09시 25분


코멘트

금융 관계자들에 5천여만원 수수 혐의
조국 등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중심
조국, 檢조사서 "정무적 책임 내게 있다"

금융위원회 국장 등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 절차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다음달 6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유 전 부시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등이 진행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책값 198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198만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9월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씨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고, 강남구 모 오피스텔을 A씨 명의로 임차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계약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2016년 3월까지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B씨가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으로 대납한 돈은 약 1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취업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월께 B씨에게 ‘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며 이력서를 보냈고, B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을 채용할 인사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뿐만 아닌 부산시 경제부시장(2018년 7월~2019년 11월)으로 재직 중일 때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는 자신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중단된 이후이다.
그는 2018년 9월께 C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 C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지정한 3명에게 각각 38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 피고인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이같은 비위를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은 친문, 친노 인사와 가깝게 지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다음날인 17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