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4대강전도사 박석순 교수 상대 손배 소송 각하…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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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이명박 정부 때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박 교수는 2012년 3월 펴낸 저서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시설로 국가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박 교수가 이 책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이런 점을 도외시한다고 주장하고 친북 좌경화된 운동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 판사는 “수백 개에 이르는 4대강 반대 환경단체를 단순히 환경단체 일반으로 지칭한 뒤 북한의 핵실험 등에 침묵한다고 ‘친북’이라고 평가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며 ‘좌파’라고 평가했다고 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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