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착수…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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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VS 방어권’ 바이오젠 동의권 해석에 갈려

검찰이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전날(20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투자한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율과 상관없이 에피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봤다. 그 근거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합작사 계약조건을 문제 삼았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당시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경영권이 아닌 방어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바이오젠의 동의권이 경영권이라는 증선위 판단과 소극적 방어권이라는 삼성바이오측의 혐의소명에 따라 검찰의 형사처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투자자들은 증선위 결정 이후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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