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주 ‘보상금 책정’ 감정평가사 추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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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3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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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판단’ 중토위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노력도 평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 부지 전경. © News1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 부지 전경. © News1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두고 이를 심의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강화한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와 같이 정부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완료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주민 입회 아래 사업지구 내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에 돌입한다. 이후 보상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액을 정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중토위는 재결신청을 받아 토지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문제는 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가격 산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권한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보상가격은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명씩 3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기준액의 평균을 보상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중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 위해선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공유지가 포함된 보상지역은 다른 토지소유자가 모두 찬성해도 국·공유지 소유주인 정부와 지자체가 찬반을 표시하지 않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만 선임돼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한 보상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의 경우 국·공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만큼 토지소유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협의보상이 결렬돼 중토위가 토지의 강제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의무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을 중토위에 신청할 때 협의보상을 통한 일부 토지와 보상금액 현황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며 “이 경우 중토위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 과정을 단순히 강제수용을 위한 절차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체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다음 주 열리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택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수용 절차에 적용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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