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가 합의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표면상으로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내달 3일까지 시간이 있다. 다만 이때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를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까지는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일 dong@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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