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기관 공직자들, 외부강의로 5년간 20억 …1억2000만원 고소득자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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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업무 이외의 외부 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했고, 그 대가로 20억59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1회당 평균 강의료는 46만 원이다.

이 기간 동안 외부 강의를 통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공직자는 7명으로, 이 중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10분당 15만9000원의 강의료를 받아 법정 상한액인 시간당 40만 원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지난해에는 1342건이었고, 올해 1~9월은 11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곽 의원은 “잦은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강해이 우려를 낳는다”라며 “문체부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억2000만 원 고소득 사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 감독으로 겸직해 발생한 사례금이다. 10분당 15만9000원의 경우는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강의시간(사례금 총 15만9000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소속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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