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부 401일째’ 박근혜 前대통령, 공천개입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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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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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선고 형량은 적정”…도합 징역 3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66)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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