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날 언성 높이며 신경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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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변호인단 증인채택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7) 등 10명의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에 대해 1심에서 장시간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또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전혀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삼성 측은 “1심 증인신문 당시 특검팀이 늦은 시각까지 먼저 신문을 해서 변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녁식사 이후 잠깐이었다”며 반드시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가장 중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 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측은 “특검이 정유라 씨를 ‘보쌈 증언’ 시켜서 최 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고, 양재식 특검보는 “‘보쌈 증언’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설전이 20여 분간 이어지자 정 부장판사는 “그만하십시오”라는 말을 연이어 세 차례 반복하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그리고 양측이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또 삼성 측이 신청한 독일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자신들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증거로 쓰는 대신에 증인 소환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 측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12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무죄라는 변론을 펼 예정이다. 특검이 뇌물 공여의 전제로 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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