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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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통진당 해산’ 평가…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소송 낼것”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평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진당의 반발은 21일에도 계속됐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사라진 것”이라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광역 의원 3명, 기초 의원 3명이다.

이현수 soof@donga.com·배혜림 기자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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