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시 ‘고위인사 자녀 사전검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0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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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특수외국어 및 전문분야만 시행"
국회 보고자료..`행안부 이관'은 포함안돼

외교통상부는 30일 특별채용 파동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고위인사 자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외교역량강화소위 보고 자료에서 "특채와 관련해 각 단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고위인사 자녀의 사전 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 자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뒤 응시과정부터 제척사유가 있는 면접위원 등을 거르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향후 6¤7급 충원은 공채위주로 추진하고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특채를 시행하되,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특채 정례화를 통해 공고단계부터 후보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채시 면접심사위원에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사기획관실 담당직원을 보강하며 필요시 행정안전부가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가 그동안 검토 중이라고 밝힌 특채 제도의 행정안전부 이관은 보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행안부에 넘기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안부에 이관하는 문제를 포함해 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감사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그 감사결과도 고려해 최종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보고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집중적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충원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직원에 대한 연수제도도 부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2외국어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적격자 퇴출제도 강화에 대해선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2차례 탈락시 공관장 보임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시 해당직급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공관장 자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2011년 상반기까지 역량평가 `삼진아웃제'를 담은 외무공무원자격심사 규칙을 비롯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새 외교관 선발제도로 추진 중인 외교아카데미와 관련해선 "1년간 실무위주의 집중교육을 시행한 뒤 외교관으로서 부적격한 일부 인원은 최종 5급 임용단계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외교인프라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현 외교인력 1924명을 약 2배로 늘리고 외부전문 컨설팅기관의 용역을 통해 중장기 외교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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