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 양도세 전액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0시 10분


정부 ‘고환율 대책’ 세제지원안 발표
서학개미 국내 돌아와 1년이상 투자때 혜택
해외주식 늦게 팔수록 양도세 감면 폭 줄어
개인 선물환도 출시…달러 매도 미리 약정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상품도 도입하고,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관련 세금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하며 고환율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환율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로 달러가 유출되는 점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쥐고 풀지 않는 점 등이 지목됐다. 이에 개인투자자와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기 위해 당근책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추후 달러 유출에 대비해 미리 달러를 국내로 유입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해외 주식 팔고 국장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이달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예: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한도 내(예: 5000만 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1년) 감면해준다. RIA 상품 출시시점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750만 원에 산 해외주식이 5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양도차익은 3250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30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22%인 66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RIA 계좌를 이용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최대 66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혜택도 더 많이 줄 방침이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양도소득세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가 면제되는 식이다. 달러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빨리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RIA에 이체해 내년 7월에 주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는 2027년 5월에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감면하고,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추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추후 환율이 안정돼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선물환 매도란, 미래에 받을 달러 등 외화를 매도 시점 환율이 아니라 ‘특정 환율’로 팔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강달러’일때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나중에 ‘약달러’ 시기에 팔면 환차 탓에 손해를 보는데 이를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주로 환율 하락 시 손실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선물환을 사들이고 현물환을 매도해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아울러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환헷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거래금액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연 평균잔액 1억 원까지 환헷지를 인정하며, 환헷지 규모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해준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 대기업 해외 자회사 배당금 국내 환류 촉진…효과는 의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의 국내에 가져오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이 향후 대규모 해외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내다팔지는 미지수다. 앞으로도 고환율 상황이 예상된다면 기업 입장에선 일단 달러를 쥐고 있는 게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RIA와 환헷지 세제 혜택은 내달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은 내달 1일 이후 발생한 배당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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