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락 공금횡령 혐의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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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사찰’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강요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 과장은 2008년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달 280만 원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적이 있는 진 전 과장은 이번에 추가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당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다 13일 자진 출석 후 체포된 진 전 과장을 상대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에게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했는지, 지난해 5월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을 만나 ‘입막음용’으로 2000만 원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진 전 과장은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조사하면서 14일과 15일 각각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구속)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민간인불법사찰,#진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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