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한국산 화학원료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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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학원료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20일부터 5년간 한국, 일본, 남아공산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소부틸케톤은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액상으로 고무 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활용된다.

상무부는 “만약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의 MIBK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공고를 통해 한국 등에서 수입한 MIBK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8년 관련 조례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책정했다.

이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 권고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20일부터 5년간 금호피앤비화학에 18.5%, 기타 한국기업에 32.3%의 관세를 책정했다.

이외에 일본 미쓰이화학과 미쓰비시케미칼에는 각 45%와 47.8%을, 기타 일본 회사에는 1904.%의 관세를 적용했으며 남아공 사솔화학과 기타 남아공 회사에는 각 15.9%의 34.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19일 중국 관련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등 MIBK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실시했다.

(베이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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