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 비방’ 트럼프, 벌금 1360만원 부과받아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3시 29분


코멘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원 서기를 비하하면서 법원 비방을 금지하는 공표금지령을 또다시 어겼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직원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서기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슈머의 여자친구”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날 휴정 중에 복도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 판사는 매우 당파적인 판사이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주 당파적이고 판사보다도 훨씬 더 편파적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를 언급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발언 또한 공표금지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기업과 관련된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임의로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한 상대가 엔고론 판사의 비서가 아닌 코언이었다고 주장하며 공표금지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엔고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공표금지령 위반으로 벌금 5000달러를 부과받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